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 U을 통하여 주식회사 V으로부터 대출확약서를 받고, 금융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는 등 대출을 받을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해자가 협의 중에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바람에 대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거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 및 공사대금 1,50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면서 대출을 받기 위한 자금으로 총 5,0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당시 용인시 기흥구 W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전 소유자인 곡부공씨 미수공파종중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이었고, 위 종중은 토지 소유자 이엘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 중이었다.
피해자는 위 소송의 경과를 살펴 위 토지의 매매대금 잔금을 위 종중에 지급하여야 하였고, 위 토지 위에 농축산물 도매시장을 건축하려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마련하였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한 후 피해자에게 토지매입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