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전1229 (2011.06.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수입이어서 농업에 상시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으며 그 위치도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등 접근성이 떨어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세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참조결정]
조심2009중388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6.10. 충청남도 OOO OOO OOO OOO 산 19-3 임야 10,484㎡(이후 2005.3.31. 227-1 임야 1,009㎡, 227-2 임야 9,475㎡로 분할)를 취득하고, 그 이전인 2004.4.30. 같은 리 227 답 4,126㎡, 225 전 1,471㎡를 취득하며, 이후인 2005.1.11. 같은 리 226 과수원 2,053㎡, 84-8 전 1,010㎡를 취득한 후, 2009.12.31. 충청남도OOO OOO OOO OOO OOOOO 임야 1,009㎡ 중 543㎡(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 같은 리 227-2 임야 9,475㎡ 중 1,957㎡, 같은 리 227 답 4,126㎡ 가운데 265㎡(이하 “쟁점토지②”라 한다), 같은 리 226 과수원 2,053㎡ 중 1,560㎡(이하 “쟁점토지③”이라 한다), 같은 리 84-8 전 1,010㎡(이하 “쟁점토지④”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0.2.26.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뒤에, 2010.6.29. 충청남도 OOO OOO OOO O 답 3,196㎡(이하 “대토농지”라 한다) 및 같은 리 4-2 대지 327㎡를 취득하고, 2010.9.30. 처분청에 쟁점토지①~쟁점토지④(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11.25 청구인이 고액연봉을 지급받는 상시근로자라는 이유 등으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1.3.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1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주식회사 OOOOOOOO OO공장 변전실에서 4개조 2교대로 근무하므로 12시간을 일하고 있으므로 4일주기로 하루만 주간근무를 하면 주중에도 3일 정도는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고, 논농사 및 밭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직접지불금을 수령하고, 농협에서 비료·농약 등의 농자재를 매입하는 등실제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됨에도,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의 수입이므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가 아니며,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34,615㎡로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으며, 농지도 충청남도 OOO OOO OOOOO OOO OOO까지 넓은 지역에분포되어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본인이 소유하는 농지가 많으며, 골프회원권을 소유한직장인이라는 등의 이유로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처분청의 판단은 편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농사일을 하였는지의 여부는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근로소득자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주식회사 OOOOOOOO 변전실 근무상황카드, 2004년~2008년분직접지불금 입금현황·지급등록증 및 입금 예금통장, 2004년과 2005년 산물벼 수매증, 2008년~2009년분 OOOOO농협의 전표별 거래내역,농기계·농자재·수확물 사진, 2008년 못자리 상토 출고지시서, 2008년 ~2010년 OO미곡처리장 도정 거래명세표, 2006년~2010년 OO농협 전표별 거래내역서 및 2005년~2009년 OO농협 경제사업 구매실적표 등을 주장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시하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5.부터 충청남도 OOO OOO OOO에서 2006.8.1.부터는 같은 구 OOO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2004년부터발생한 청구인의 임대소득과 근로소득 수입내역과 농지원부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은 각각 아래의〈표1〉,〈표2〉와 같다.
OOOOOOOO OOOO
(OO O OOO)
(3)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쟁점토지와 가까운 곳에서 거주하는 주민(김OO)에게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인부를 고용하여 모내기를 하였으며, 또한 인근 주민이 밭에 땅콩을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농민이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뒤에 농업에 종사하려는 경우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조심 2009중3886, 2010.3.22. 같은 뜻임).
(5)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1년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 OOOOOOOO에서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로 주된 소득원이 근로소득 및 부동산임대업 수입이어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자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면적이 34,615㎡로 근로자가 자경하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지역도 충청남도 OOO OOO OOO,OOOO OOO OOO 등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접근성이 떨어져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사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