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0구8664 (2021.04.2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9년 귀속 급여액이 〇〇〇〇원임이 확인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7.1.일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9.12.19.)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 60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참조결정]
조심2016전2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5.7.3.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OOO 소재 전 1,92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9.12.19.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12.31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OOO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2019년 귀속 총급여액이 OOO 이상이므로 위 감면요건을 불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2020.10.6. 청구인에게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1995.6.15. 쟁점농지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를 직접 경작하다가 2005년경 성토를 하여 밭작물(고추, 고구마, 배추, 들깨 등)을 경작하고 유실수(산수유, 매실나무, 감나무, 석류나무 등)도 식재하여 양도당시까지 직접 경작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직접 경작한 기간은 증여받은 날인 1995.6.15.부터 양도한 날인 2019.12.19.까지 무려 24년이 되지만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년부터 OOO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청구인의 연간 총급여가 OOO이 넘는 기간 때문에 자경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8년에 미달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은 1995.6.15.부터 2002년말까지(7년 6개월)는 총급여의 합계액이 OOO에 미달하였고, 청구인이 2019.6.30. 공무원에서 퇴직하여 그 직후인 2019.7.1.부터는 농민의 신분이므로 이날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9.12.19.까지의 자경기간(6개월)을 합산하면 8년이 되는바,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2) 만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19.12.19. OOO에 쟁점농지를 수용당하여 2020.4.7. 쟁점농지에 인접한 OOO 소재 답 1,171㎡를 취득하였으나, 이로써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대토농지의 면적기준(종전농지의 3분의 2인 1,280㎡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계속하여 추가로 취득할 농지를 물색하고 있다(종전농지가 수용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함).
(나) 청구인이 2019.6.30. 공무원에서 퇴직한 이후인 2019.7.1.부터는 공무원이 아닌 농민의 신분이었던바,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2019.12.19.)에 청구인이 농민이었으므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OOO임이 확인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7.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9.12.19.)까지의 기간을 합산함을 전제로 세법상 인정되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종전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경우 적용받을 수 없다는 해석이 정립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를 말한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95.7.3.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하였고, 2019.12.19. OOO에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OOO에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증여받아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할 당시까지 직접 농작물 및 유실수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농약 및 비료 등을 구입한 증빙자료, 강구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 지장물 사정 및 보상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1987년부터 OOO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2019.6.30. 퇴직하였고, 청구인의 총급여액(아래 <표> 참조)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이다.
<표> 청구인의 2003년∼2019년 총급여액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이 OOO임이 확인되는 이상, 2003년 이전에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인 7년 6개월에 청구인이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7.1.일부터 쟁점농지 양도일인 2019.12.19.까지의 기간(6개월)을 자경기간에 합산함을 전제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농지의 양도일이 속하는 2019년은 전술한 소득기준으로 인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농지를 양도할 당시 세법상 자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한 2019년 귀속 급여액이 OOO임이 확인되므로 공무원에서 퇴직한 다음날인 2019.7.1.부터 쟁점농지 양도일(2019.12.19.)까지의 기간을 자경기간에 합산함을 전제로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기간을 8년으로 인정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양도당시 세법상 자경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위와 같이 법소정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자경기간에서 제외된 경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6전2010, 2016.8.1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