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서0311 (2014. 12. 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이 배우자 명의로 사업하다가 배우자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동거가족인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1>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부과현황
단위 : 원)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06.12.18. 쟁점사업장을 개업하면서 당시 23세인 청구인의 딸인 나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사업을 영위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12.3.16.2012.4.14. 청구인의 딸인 나OOO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위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7.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음식점을 경영하던 중 1998년 OOO은행 대출금연체와 가계수표 부도로 인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었으며,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로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이 안되는 등의 사유로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배우자인 나OOO의 명의로 사업(신사동, 대치동 OOO)를 영위하다가 2006년 대치동 사업을 매도하고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나OOO(2011년 1월 사망)가 2003년부터 건강이 좋지 아니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을 도와서 사업을 같이 운영하던 딸 나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중략)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는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3년부터 각종 질병으로 입·퇴원을 반복하다가 2011년 1월 사망하였으며, 부득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청구인을 도와주고 있는 청구인의 유일한 딸 나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고, 이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당초 OOO세무서 담당조사관의 조사복명서에서도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의 명의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2006.12.30. 신설되어 쟁점사업장을 등록할 당시에는 가산세부과 규정이 없었으며, 청구인은 세법 개정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사업자의 명의를 청구인의 명의로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것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청구인은 딸의 명의로 사업장등록을 하여 딸의 급여를 반영하지 못하여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으며, 처분청의 소득세 경정시 가산세를 제외하고 소득금액은 오히려 OOO원 감액경정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에 수표부도로 인하여 부득이 체납되었던 1996년1998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 전액 납부하여 현재는 체납 및 결손세액도 없는 상태인바,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업자등록하였다면 사업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다.
타인명의등록가산세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1항 및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령은 제정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타인명의사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규정인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4항 단서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사업을 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족의 경우에는 조세회피나 강제집행 면탈목적이 없다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며, 청구인은 조세를 회피하거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 없으면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딸 나OOO가 2012년 3월 관할관청인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이 음식점을 경영하다가 외환위기 당시 수표부도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다시 음식점을 시작하면서 배우자인 나OOO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배우자가 병으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청구인과 사업을 같이 운영하는 딸 나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2012.4.10.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지 경영하고 있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청의 업무처리 지연기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체납자 및 신용불량자가 되어 불가피한 선택으로 딸 나O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이는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면탈을 위한 행위가 아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명시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바, 타인명의등록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사업자등록은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실지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하여야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조세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목적 유무와 관련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딸 나OOO 명의 사업자등록의 불가피함은 같은 법 제5조를 해태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감면 등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2012.4.19.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된 실사업자 자료파생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12.11.12. 명의위장 확정처리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의거한 타인명의등록가산세는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인 2012.11.11.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계산되었는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명시된 가산세 대상 공급가액은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명시하고 있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진술서를 제출한 시점이 아닌 처분청의 명의위장 확정일인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처분청이 명의위장을 확정한 2012.11.11.까지 계산하였으나 청구인이 명의위장 시인 진술서를 제출한 2012.4.10.을 명의신탁이 확인되는 날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22조【가산세】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예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을 말한다)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2006.12.30. 신설)
제22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의 명의로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실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① 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인"이란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자의 배우자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5.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
(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포상금의 지급】⑮ 법 제84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신고가 있으면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지급하고,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OOO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거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명의를 사용한 때
2.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세무서 조사담당공무원이 2012년 4월 작성한 증여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부터 서울특별시 OOO 일원에서 음식점을 영위하다가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가계수표 OOO원이 부도발생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함으로서 본인 명의로 금용거래 및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동생 명의로 신사동 및 양재동 소재 OOO를 운영하던 중 공직자 신분의 동생 명의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배우자 나OOO로 변경하였으나, 배우자 나OOO가 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 여관을 인수하면서 부채과다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양재동 OOO(쟁점사업장), 신사동 OOO를 부득이 또다시 딸 나OOO의 명의로 변경하여 OOO의 수입·지출관련 금융계좌는 나OOO의 계좌를 사용하였고, 결과적으로 양재동 및 신사동 OOO의 실질사업자는 나OOO의 어머니인 청구인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해제되지 아니하여 OOO의 수익금을 부득이 나OOO의 계좌를 차용하여 관리하고 있고, 나OOO는 고교 졸업 후 지금까지 어머니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어머니를 도와주고 일당으로 OOO원을 받아 본인의 자금원은 별도 계좌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2.4.17. 처분청에 자료를 통보하고 처분청이 2012.11.8. 작성한 명의위장혐의자 현장 확인보고 및 검토조서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나OOO의 어머니인 청구인이며, 청구인은 신용불량이 해제되지 아니하여 딸 나OOO의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처벌요건(조세회피 및 강제처분 면탈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증자 나OOO에 대한 증여세조사관련 파생자료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나OOO의 어머니 청구인으로 확인되기에 사업자등록 정정하고 소득자료 통보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2013.3.15., 2013.4.19. 및 2013.4.22. 청구인에게 2007년 제1기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타인명의등록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고,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는 2012.7.1.2012.11.11.(결의서작성일) 기간 동안의 공급가액 OOO원의 1%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2007년 제1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단위 : 원)
(마) 청구인, 배우자 나OOO, 청구인의 딸 명의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와 같고, 쟁점사업장은 2012.11.12. 청구인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장 현황>
<청구인의 배우자(나OOO) 명의로 된 사업장 현황>
<청구인의 딸 나OOO 명의로 된 사업장 현황>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신청당시 국세 체납자였으나, 체납세액을 아래와 같이 납부하였고 심리일 현재 청구인 및 청구인의 딸 나OOO는 국세 체납 및 결손금액이 없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나OOO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OOO의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합계 OOO은 체납 및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원)
(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질병 등으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부득이하게 딸 나OOO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OOO은행 금융정보조회 내용에는 1998.3.4. 최종 부도로 지급정지되었다가 2009.4.1. 해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2) 가족관계기록부에 청구인은 배우자와 딸 나OOO가 있으며, 청구인 배우자 나OOO의 진단서 및 사망진단서에는 OOO에서 나OOO는 2003년부터 어지럼과 보행이상, 배뇨기능 등으로 신경과에 입원하여 다발성 전신위축증 의증, 갑상성기능저하증 등 병명으로 진단받은 환자이고, 2007.10.2. OOO이 의심되어 입원치료 등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으며, 마지막 입원기간은 2010.12.28.29.이었고, OOO에서 2011.1.6. 사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서울가정법원 상속포기 심판(2011.5.16. 선고 2011느단2789 판결) 주문내용에는 상속인인 청구인 및 나OOO가 나OOO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2011.3.25. 신고를 수리한다고 되어 있다.
4) 청구인의 납세사실증명에 의하면, 증명발급대상 납부기간(1994.1.2012.12.) 동안 1997년1998년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2011년까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배우자 및 딸 나OOO와 서울특별시 OOO구 가락동 79 OOO에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나OOO는 당초에 강원도 소재지의 토지와 대전광역시 모텔 및 경기도 상가를 교환취득하여 사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질병으로 여의치 아니하여 매매를 추진하였으며, 매매가 되지 아니하자 지인으로 하여금 보증금 없이 무상임대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공동사업자등록되어 있으나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나OOO는 여러 차례 지인들에게 보증금없이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모텔을 재차 임대하는 등의 보증금 사기에 연루되어 이로 인한 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임대계약서, 이행합의각서, 내용증명, 통고서, 진료기록서 등의 관련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아)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타인명의등록가산세가 신설되기 이전인 1998년에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청구인 명의로는 음식점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신용카드가맹점 개설이 불가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음식점 사업을 영위(대치동, 신사동 OOO 등)하여 왔고,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3년부터 파킨슨병이 진행되면서 입원치료 등 거동이 불편하게 되자 쟁점사업장에서 일을 도와주는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자등록명의자인 딸은 실제로 청구인과 함께 음식점에서 일하고 있어 딸의 급여를 반영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가 감액경정되었고 청구인이 체납된 국세를 1999년부터 2011년까지 납부하여 조세를 체납하거나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용불량자인 상태에서 사실상 음식점을 개업하기 어렵고, 배우자가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배우자 명의로도 음식점을 영위하기가 어려워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동거가족인 청구인의 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타인명의등록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는 쟁점①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