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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부분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처분 당부(토목 설계업)(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88 | 법인 | 2007-12-14
[사건번호]

국심2007서2488 (2007.12.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 수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2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14,935,800원 및 2005년 2기분 6,513,000원의 부과처분 및 176,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청구법인이 2005년 1기~2기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160,000,000원 상당의 외주용역비가 실지로 수수되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외주용역비의 실지 수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관련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 하는 사업체로, 2005년 1기~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합계 160,00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하고,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16,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쟁점매입액을 손금부인하여 법인세를 경정(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표를 당초 △277,387,495에서 △117,387,495로 결손금 160백만원 감소)한 후

쟁점매입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176,000,0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3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토목공사 설계용역과 관련된 외주용역비를 지급하고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다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체이고 쟁점매입액을 실지로 지급한 사실이 금융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인 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 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 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있고, 쟁점매입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토목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체로 설계용역이 폭주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에게 외주를 주었고 외주 용역비를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틀림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증빙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가) 공소장(OOOOOO, OOOOOOOOOOO, 2006.9.13)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4개 가공매출처에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13매(공급가액 합계 794,544,940원)를 발행한 혐의가 있어 불구속기소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상 가공 매출처 명단에는 청구법인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이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 청구법인의 ‘예금통장’사본,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입금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용역계약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타난다.

1) 용역계약서에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토목공사 설계관련 외주용역을 발주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거래사실확인서에는 이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관련 외주비를 2005.6.16에 33,000,000원, 2005.9.16에 33,000,000원, 2005.9.28에 22,000,000원, 2006.1.19에 33,000,000원을 각각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에는 위 거래사실확인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금액의 현금출금 내역이 기록되어 있다.

4) 입금표에는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그 밖에도 청구법인은 규모가 너무 영세하고 직원이 몇 명 되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외주용역을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개인별야근수당지급내역서,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4)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는 국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토목공사 관련 설계도 및 관련서류 일체를 제시하면서 회사의 규모가 영세하여 부득이 외주용역을 발주할 수 밖에 없었고, 청구외법인이 부도위기로 어려움에 처해 대표이사인 이OO에게 현금으로 외주용역비를 지급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진술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OO도 청구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외주용역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진술 하였다.

아울러,경리여직원 조OO, 총무주임 박OO, 임OO의 지인 정OO 등은 쟁점금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현금으로 수수한 장소(대표이사 임OO의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수수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시가 없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추어 보아 외주용역을 발주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제시된 증빙에 의하면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실지로 수수하였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를 실지로 수수한 사실이 있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되었지만 범죄일람표의 가공매출처명단에 청구법인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거래를 전부 가공거래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매입액 상당의 외주용역비 수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재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사실이 확인 되는 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 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정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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