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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694 | 부가 | 2014-01-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694 (2014.01.22)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쟁점공사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는 점, 김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자는 쟁점법인으로 보이고, 쟁점공사의 공급자를 김OOO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10.5.20.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10.6.30.로,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10.7.9.로 나타나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김OOO가 사업자 미등록인 것으로 확인됨에도 이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8.1. 개업하여 호텔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OOO 호텔”의 외장금속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OOO”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운영하는 김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0년 제1기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김OOO에 대한 매출급등 신규사업자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의 실지 공급자를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3.13.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계약은 OOO이 하였지만 실제 쟁점공사는 김OOO가 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김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김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김OOO라고 볼 수밖에 없었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계약해지계약서가 없고,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에서 쟁점법인이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법인과의 계약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설령 김OOO가 쟁점공사의 공급자라고 하더라도 공사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2010.5.20.이고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2010.6.30.이며, 사업자등록신청일은 2010.7.9.로 발행당시 김OOO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서 사업자등록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계약 시부터 타사의 사업자등록 및 인감 등을 도용한 김OOO가 쟁점공사를 위해 신규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에게 공사를 발주하여 진행한 점, 계약내용 불이행이나 지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내용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가 김OOO 개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이전인 점 등을 보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③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 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의4.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② 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5.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았고(제5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제76조 【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 및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쟁점법인과 김OOO의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및 이력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고,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김OOO는 2010.4.5.~2010.6.14.기간 동안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2010.6.15. 이후 폐업일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이 OOO, 쟁점법인 및 김OOO등과 쟁점공사에 관련하여 계약체결 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0년 4월초에 ‘OOO’의 대표 안OOO이 사무실로 찾아와 계약은 OOO이 하였지만 실제 쟁점공사를 수행하는 자는 김OOO라고 말했으며, 청구법인은 안OOO의 진술을 사실로 보아 쟁점공사를 중지할 것을 김OOO에게 통보하였다.

2) 김OOO는 청구법인에게 초기공사 일부가 진행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이 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고 청구법인측에 부탁하여 2010.4.12. 쟁점법인과 ‘OOO’간 공사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된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쟁점법인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보관하던 중, 2010.7.9. 및 2010.7.20.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는 김OOO 개인이 진행한 것이며 쟁점법인이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및 하자이행증권을 폐기하라는 내용증명서를 받았다.

4) 청구법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김OOO는 쟁점공사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공사대금 또한 본인이 모두 수령했으며, 지금이라도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하여, 2010.5.1.로 계약일자를 소급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신화아이디’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를 위하여 2010.3.4. 최초로 ‘OOO’과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실제 쟁점공사는 ‘OOO’이 아닌 김OOO가 한 사실을 알았으나, 청구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김OOO가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쟁점공사를 ‘OOO’으로부터 인수해 진행하겠다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였고,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의 공급자가 쟁점법인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후에도 김OOO 개인이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이니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김OOO의 말을 신뢰하여 ‘OOO’를 공급자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쟁점공사가 이루어진 것에는 처분청도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쟁점공사를 수행한 사업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김OOO라고 볼 수밖에 없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과 청구법인간 쟁점공사의 계약해지와 관련된 증빙제시가 없는 점, 김OOO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의 공급자는 쟁점법인이라고 보여지고, 설령 쟁점공사의 공급자를 김OOO로 본다 하더라도 쟁점공사 계약서상 공사완료일은 2010.5.20.이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는 2010.6.30.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10.7.9.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당시 김OOO는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쟁점공사 체결과정을 볼 때, 청구법인은 최초에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OOO’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실 공급자가 ‘OOO’이 아닌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김OOO가 쟁점공사를 위해 신규로 설립한 것으로 보이는 쟁점법인과 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 미등록 상태에서 발급한 것인데도 이에 대한 확인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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