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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서1322 | 부가 | 2004-10-14
[사건번호]

국심2004서1322 (2004.10.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자필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1.16. 청구인에게 한 붙임 고지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4.1.부터 OOOOO 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고객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면서 주류등 음식요금과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를 구분기재한 후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봉사료 243,477,000원(이하 “쟁점봉사료”라 한다)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료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한 국세청장의 고시(제2001-17호, 2001.6.1.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이하 “쟁점고시”라 한다)한 내용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04.1.16. 청구인에게 붙임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 지급시 쟁점고시내용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는 않았지만, 주류판매시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자필서명을 받아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고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봉사료 지급액을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1.7.1.부터 쟁점고시에서 룸 싸롱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 봉사료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봉사료 지급사실 및 수령자 본인확인이 불명확하므로 쟁점봉사료 지급액을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봉사료 지급시 국세청장의 쟁점고시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에 자필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며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 4. (생 략)

② ~ ⑤ (생 략)

제35조 【질문 조사】

① (생 략)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 ⑧ (생 략)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 ⑪ (생 략)

제86조 【질문 조사 및 명령사항】

① (생 략)

② 국세청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의 교부, 금전등록기의 설치 사용, 표찰의 게시 업종별 표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4.1.부터 OOOOO OOO OOOO OOOOO번지에서 “OOOO”라는 상호로 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전표상 주류 등 음식요금과 구분기재된 쟁점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고시내용에 따라 봉사료 수령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종업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업원들에게 쟁점봉사료 지급시 쟁점고시내용에 따라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는 않았지만, 주류판매시 음식요금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장하였고, 봉사료지급대장에 자필서명을 받아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쟁점고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봉사료 지급액을 과세표준의 신고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서 및 봉사료지급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2001년 2기 신용카드매출금액명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주류판매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에 있어서 과세표준인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기재하여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봉사료지급대장에는 종업원들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수령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봉사료금액 및 원천징수액, 그리고 수령자의 확인을 자필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매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살펴보면, 2002.7.10.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2001.7월분 61,527,000원, 2001.8월분 62,625,000원, 2001.9월분 17,215,000원, 2001.10월분 31,525,000원, 2001.11월분 36,030,000원, 그리고, 2001.12월분 34,555,000원, 합계 243,477,000원의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종업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제9항에서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01.6.1. 국세청장이 고시(제 2001-17호, 2001.7.1.부터 시행)한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봉사료를 매출액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경우 지급받는 자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는 시점에 이미 봉사료가 구분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둘째, 봉사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셋째, 봉사료지급대장에는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직접 수령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수령자 본인의 서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의 여백에 봉사료 수령자 본인이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자필로 기재한 뒤 봉사로 지급대장에 사용할 서명을 기재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넷째, 봉사료를 수령하는 자가 봉사료지급대장에 서명을 거부하거나 신분증사본의 여백에 자필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무통장입금영수증 등 지급사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을 대신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건 청구인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면서 그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한 후 쟁점봉사료를 지급하면서 봉사료지급대장에 수령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봉사료 지급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국세청장이 고시한 쟁점고시사항에 따라 봉사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사본 여백에 봉사자 자필로 서명한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국세청장의 위 고시의 근거법령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이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을 위한 질문·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동 명령(고시)에 위반될 경우 세법상 규정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면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봉사료에 대한 관련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봉사료 지급사실에 대한 확인도 없이 단지 청구인이 쟁점고시내용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004년 10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윤 영 선

배심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박 만 수

서 희 열

<붙 임> : 고지세액

ㅇ 부가가치세 : 2001년 2기분 32,293,440원

ㅇ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 2001년 7월분 특별소비세 13,601,640원 및 교육세 2,929,850원

- 2001년 8월분 특별소비세 13,690,740원 및 교육세 2,982,140원

- 2001년 9월분 특별소비세 3,747,240원 및 교육세 823,570원

- 2001년 10월분 특별소비세 6,762,180원 및 교육세 1,501,190원

- 2001년 11월분 특별소비세 7,647,920원 및 교육세 1,715,710원

- 2001년 12월분 특별소비세 7,257,540원 및 교육세 1,645,47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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