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9-0203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인맥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건 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며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20일 초과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1999.2.10.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2,683,200원, 농어촌특별세 245,960원, 합계 2,929,1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2.28.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2㎡(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7,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683,200원, 농어촌특별세 245,960원, 합계 2,929,160원(가산세 포함)을 1999.2.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ㅇㅇ유통의 부도로 채권 35,479,079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담보제공자인 ㅇㅇㅇ 소유의 이건 토지를 법원으로부터 경락(낙찰가격 17,200,000원)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및 전국부동산 체인망인 이알에이 코리아(ERA KOREA)에 취득원가(제비용 포함)인 19,000,000원에 매매의뢰를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이건 토지가 국립공원 부지로 이용이 제한되어 있고, 부동산 경기침체 및 IMF체제에서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는 관계로 매각되지 않아 주변의 인맥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8.3.20. ㅇㅇㅇ에게 매각(매각대금 17,000,000원) 하였는데도, 단지 유예기간을 20일 초과하여 매각하였다 하여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채권보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 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 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 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7누 14217, 1997.12.12.).
청구인의 경우 목축업, 구두약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1997.2.28.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이건 토지를 경락(경락대금 17,200,000원)받아 취득한 사실을 제출된 낙찰허가서에서 알 수 있다. 그 후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 한다든지 등의 노력은 다하지 아니하였지만, 1997.5.10. 전국 부동산 체인망인 이알에이 코리아 및 인근에 위치한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ㅇㅇ,ㅇㅇ등)에 이건 토지의 매각을 의뢰(제출된 매매의뢰 확인서 등에서 입증됨)하는 등 이건 토지의 매각을 위하여 일부 노력한 사실이 인정된다. 더욱이 이건 토지는 국립공원내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의 공원용지이고,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서 입증됨)로서 매각이 용이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청구인은 인맥 등을 통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1998.3.20. ㅇㅇㅇ에게 이건 토지를 매각(매매대금 17,000,000원)한 사실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입증되고 있다. 이는 취득세 중과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유예기간을 20일 초과하여 이건 토지를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