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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0205 | 부가 | 2014-06-18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0205 (2014.06.18)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용역에 필요한 자재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일용노무비를 일괄로 수령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용근로자들중 상당수가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잘호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수년간 계속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10.14.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경기도 OOO 등과 관련된 OOO(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2010.3.22.부터 2010.12.31.까지OOO원(공급대가,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이며,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3.10.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합계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21. 이의신청을 거쳐 2013.12.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경기도 OOO(아파트 외벽에 대리석 등 석자재를 붙이는 공사) 일정이 촉박하다는 연락이 와서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쟁점거래처에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일당(OOO원)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누어 준 사실이 있고, 당시 쟁점거래처에서 제공하는 석자재·소모품 등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한 이후 일당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을 공급가액과 부가가가치세로 별도 구분·산정하여 지급한 점, 청구인이 이전에도 동종업종에 대한 사업이력이 있는 점, 청구외 (주)OOO가 2011년에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제3조 제1호에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관서는 2013년 3월경 쟁점거래처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의 계좌거래내역, 외주공사비(용역) 내역서 등에 의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등 20명에게 공급대가 OOO원(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 포함)의 외주공사비(용역)를 지급하고 노무비 또는 외주비가 아닌 기타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가 2010.3.22.부터 2010.12.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한 OOO원(쟁점금액)을 쟁점용역제공에 대한 대가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OOO

(3) 쟁점거래처가 조사관서에 제출한 외주공사비(용역) 내역서(‘외주공사비 및 외주가공비’로 기재되어 있음),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OOO

(4)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쟁점거래처에서 제공하는 OOO 등을 이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일당OOO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누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쟁점거래처 직원(OOO)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조회기간 : 2010.3.1∼2011.1.31)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OOO원, (주)OOO로부터 OOO원, OOO로부터 OOO원, (주)OOO으로부터 OOO원, (주)OOO로부터 OOO원, 합계 OOO원을 입금받아 OOO 외 42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폰뱅킹 및 인터넷계좌이체 등)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2010년도 일용근로소득자 중 18명이 청구인이 계좌이체한 일용근로자(OOO 외 42인)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직원(OOO,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무)의 확인서에 따르면, OOO은 2010년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 작업팀 관련 공사 관리자로서 원도급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쟁점거래처로서는 도급에 도급을 적용할 수 없어 청구인팀에게 노무비(직영)처리로 하여 공사금액을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2014.5.15. 개최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직영처리라 함은 일당을 지급하고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5) 국세통합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및 개인별 소득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에 필요한 OOO·소모품 등은 모두 쟁점거래처에서 조달하였다는 주장이고,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에도 OOO·소모품 등 구입비용이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이 2010년에 쟁점거래처 등으로부터 총 OOO원을 지급받아 OOO 외 42명에게 총 OOO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중 18명이 쟁점거래처의 일용근로자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처 직원(OOO)이 청구인팀에게 지급한 공사금액에 대해 노무비(직영)처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소득자료에서 2008년 이후 2012년까지 계속적으로 일용근로소득이 발생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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