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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8.30 2018도10177
배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배임( 일부 무죄 부분 제외) 과 피해자 BB에 대한 사기 중 2015. 2. 15. 자 3,000만 원 송금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 판결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 금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계주의 배임죄 성립 여부, 배임의 고의, 재산상 이익과 손해액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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