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서0369 (2001.06.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관련가산세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1998.1기~1998.2기 과세기간 충청남도 당진군 당진읍 OO리 OOOOO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를 판매하고 있는 청구외 OOO에게 공급대가 569,466,000원의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OOO가 유류 중간 판매상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122,685,200원의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하여 2000.12.2 부가가치세 1998.1기분 10,780,320원, 1998.2기분 608,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실지 569,466,000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을 청구법인 계좌로 72,491,000원, 청구외 OOO 계좌로 106,049,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390,926,000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 바, 청구외 OOO은 유류를 운송하고 유류 매수인으로부터 운송료를 받는 자에 불과함에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고, 가산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122,685,200원의 매입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 계좌로 72,491,000원이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122,685,200원은 실지 유류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발행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고, 이는 청구외 OOO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사실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실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에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7항에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기~1998.2기 과세기간 청구외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외 OOO는 당초 조사시 유류 중간 판매상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취하였고, 청구외 OOO의 요청에 의하여 유류대금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할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이를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외 OOO이 유류 중간 판매상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유류를 운송하는 자에 불과하다면 청구외 OOO이 저유소에서 유류를 인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구법인의 유류 출고의뢰서, 운송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확인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계좌에 청구외 OOO로부터 일부 금액이 직접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을 유류 운송자로 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유류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처분청이 그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