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11.01 2016가단2210
자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7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9,676,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