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
쟁점토지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경3885 | 토초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4경3885 (1996.08.02)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93,90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의제취득일인 89.12.30로부터 1년간은 유휴토지에서제외하고,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한 후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