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0전0172 (2000.08.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비품을 매입한 사실이나 실지거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참조결정]
국심1994전0303 /
[따른결정]
OOOOOOOOOO
[주 문]
1. 동대전세무서장이 1999.6.1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30,861,11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5,244,66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416,550원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1995.11.29 대한지적공사에 임야측량비로 지급한 358,000원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① 건설가계정 중 일부금액(41,567,062원)과 비품(3,280,000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산입 및 상여처분하였으며
② 수입이자누락액(120,354,643원)과 가공원가(도서인쇄비 중 3,965,000원, 수도광열비 중 6,588,000원)를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하는 등 총 947,014,014원을 익금가산하고 총 125,147,512원을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통보에 따라 1999.6.1 청구법인에게 1995년 귀속 근로소득세 30,861,110원, 1996년 귀속 근로소득세 175,244,660원,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101,466,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25 심사청구를 거쳐 2000.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자산취득액 중
① 건설가계정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출연받아 이곳에 병원을 신축하기 위해 1995.12.31까지 공사관련비 174,279,558원을 지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그중 건축설계용역비, 인·허가 보증보험료, 도로사용료, 분진망, 가시설공사비 등 132,712,496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41,567,062원은 가공자산으로 보았으나 관련증빙에 의해 지급사실이 입증되므로 가공자산이 아니다.
② 비품의 경우
청구법인은 1995.6.20 청구외 OO전자 OO대리점으로부터 벽걸이용 에어콘(AS-1259) 2대를 구입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처분청에서는 위 공급자는 1994.11.29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실물거래없이 간이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가공자산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았으나,
거래당시에 교부받은 간이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사항이 폐업자인지 정상사업자 인지를 확인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위 에어콘은 현재도 청구법인의 CT촬영실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실지구입사실과 대금지급사실을 모두 인정해야 한다.
(2) 손금산입액 중
① 도서인쇄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병원에 필요한 서식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동 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OO문화사에 일괄 주문하였는데 일부는 청구외 OO문화사가 직접 납품을 하였고, 일부는 청구외 OO문화사가 청구외 OO문화사(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에 의뢰하여 납품을 하였으며,
인쇄대금은 청구외 OO문화사에 지급하고 대금지급시 청구외 OO문화사의 요청에 따라 일부 간이세금계산서를 청구외 OO문화사로부터 교부받은 것 뿐이며,
위와 같이 납품받은 인쇄물은 현재까지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단지 세무상 불이익을 예상하여 거래를 부인한 청구외 OO문화사의 확인서 및 유선답변 만을 중시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
② 수도광열비의 경우
청구법인은 병원인근의 청구외 OO주유소(대전광역시 대덕구 OO동 OOO)로부터 난방유류를 구입하여 병원건물 860평(병실 79실)의 난방용으로 사용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외 OO주유소의 사업자 OOO로부터 1994.10.31 폐업 후 거래사실이 없다는 확인서와 청구법인이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11월 이후의 유류구입비 8,436,000원 중 6,588,000원을 가공원가로 보았으나,
동절기(1994.10월~12월)에 병원의 난방용 유류사용은 필연적인 것이고 난방용 유류구입액이 매년 10~12월의 유류평균구입액 수준이며 청구외 OO주유소의 사업양수인이 신용카드가입 등 제반절차 준비에 필요한 몇 달간은 사업양도인의 명의로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도외시하고 가공원가로 본 처분이 부당하다.
(3)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한 지급이자 21,414,710원과 급료 58,885,740원등 부외 손금 80,300,450원은 출연자 청구외 OOO, 동 OOO에 의하여 지배관리되고 있는 청구법인의 운영체제상 사실상 부담자가 위 출연자임이 명확하므로 이와 같은 부외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국심 94전303, 1994.3.19 참고).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취득액 중
① 건설가계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에 토지경계의 울타리 설치 등의 도급을 주면서 자재는 청구법인이 제공하고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는 기술지도와 장비만을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OO건설주식회사와 1995.11.24 체결한 도급금액 1,904,674,000원의 도급계약서는 허위임이 밝혀졌고, 동 건설회사(현재는 OOOO건설주식회사로 상호변경)는 1995년 당시 전문건설공사(토공사)를 하던 업체로 건물신축(150평 이상)을 할 수 없는 업체로서 청구법인과는 공급대가 2,629,000원의 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계약한 적이 없다고 회신하고 있어, 건설가계정상 1995.11.24 이후 계상된 45,185,418원 중 위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의 시설공사대금 2,629,000원 등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는 3,168,356원을 제외한 41,567,062원을 가공자산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1995.12.11 자재비(단간 파이프 외)구입비, 4,532,000원, 1995.12.12 공사노임 9,060,000원, 1995.12.14 공사대금 3,000,000원, 1995.12.20 공사대금 6,500,000원은 실제 지출된 비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공사대금지급청구서(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자재수불부, 작업일보, 공사도급계약서, 내역서, 시방서 등 구체적인 공사내역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② 비품구입비 3,280,000원은 청구외 OO전자 OO대리점에서 1995.6.20 에어컨 2대를 설치한 것이고 물품대금 역시 적정한 가액으로 지급하여 정당한 거래라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한 바 OO전자 OO대리점은 1994.11.29 폐업한 사업자이므로 폐업한지 6개월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거래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손금산입액 중
① 청구외 OO문화사 명의의 도서인쇄비 3,965,000원은 당초 조사시 청구외 OO문화사 및 청구외 OO문화사 쌍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법인과는 거래가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본 것이며,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만한 대금지급내역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그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② 수도광열비 6,588,000원은 난방용유류로서 1994.11.1부터 1994.12.15 사이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외 OO주유소가 발행한 간이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OO주유소는 1994.10.31 폐업한 이후 청구법인과 거래한 사실이 일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실거래처 및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금액을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총액을 소득처분하는 것(국세청예규 법인 46012-3828, 95.10.2)이고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금액까지 밝혀졌다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소득처분액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관청이 법인세과세표준등 확정신고시에 경비로 계상하거나 손금으로 산입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특별히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서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서 공제해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대표자 개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의제되는 소득금액에서도 경비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93누7211)당해 소득처분의 대상이 된 익금에 산입한 금액에서 부외비용인 지급이자 21,414,710원(’1995년 547,945원, ’1996년 20,757,176원, ’1997년 27,876,240원) 및 급료 58,885,749원(’1996년 31,009,500원, ’1997년 27,876,240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체금액을 상여처분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대가를 지출한 증빙이 있으므로 가공자산(건설가계정, 비품)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2) 실지거래사실이 있으므로 가공원가(도서인쇄비, 수도광열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3) 손금산입을 추인한 지급이자와 급료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처분이 아니라 상여감소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1998.12.28 전면개정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 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①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쟁점(1)에 대하여
(1) 건설가계정의 경우, 당초 세무조사 당시에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그 후 불복과정에서 일부의 지출증빙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지출증빙은 대부분이 간이세금계산서이고 달리 실지 지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없으며, 특히나 청구외 OO건설에게 지급하였다는 공사대금 21,500,000원의 경우 청구외 OO종합건설(주)[종전의 청구외 OO건설(주)의 변경된 상호임]에서는 1995.12.13 공급대가 2,629,000원의 가시설공사 외에는 기타공사를 한 사실이 없다고 1998.11.19 조사관서에 회신을 한 사실이 있는 등으로 보아 그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1995.11.29 대한지적공사에 임야측량비로 지급한 358,000원은 실지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금액은 가공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비품의 경우, 청구법인이 에어컨 2대의 매입처라고 주장하는 OO전자 OO대리점은 1994.11.29 폐업사업자로 밝혀졌고, 청구법인은 위 대리점과 이 건 거래를 1995.6.20에 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거래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은 위 에어콘 2대를 다른 곳에서 매입한 사실이나 또는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문화사에 지급한 도서인쇄비 3,965,000원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외 OO문화사와 청구외 OO문화사 쌍방에 대하여 확인한 바, 청구외 OO문화사의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확인서 및 유선답변을 근거로 가공경비로 손금불산입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관련거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주유소로부터 유류매입금액 6,588,000원은 당초 조사관서의 조사시 청구외 OO주유소에 확인한 바, 1994.10.31 폐업한 이후에는 청구법인과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하여 주고 있고, 청구법인은 실제 유류를 구입한 구입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또한 위 거래사실을 입증할 대금지급내역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쟁점(3)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하고,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며,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법인세 과세처분시 손금추인받은 지급이자와 급료 등 부외손금을 출연자가 부담하였으므로 상여처분시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위 금액이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서 동 매출누락액의 사실상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출연자가 위 지급이자와 급료등을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과세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바.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