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61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B종교단체교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제9조 제1항,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구체화된 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의무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 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