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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0256 | 법인 | 2007-01-04
[사건번호]

국심2005서0256 (2007.01.0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가공경비로 본 금액 중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내역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객관적인 증비에 의하여 확인됨으로 손금불산입 및 상여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4.3.16.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369,259,0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0,659,68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6,799,560원 합계 606,718,280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의 가공경비로 본 1,175,930,892원 중에서 아래의 경비는 실제 지출한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OO O O)

OO OO

OOOO

OOOO OOOOO OO OO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0~2002사업연도 중에 가공비용으로 1,175,930,892원을 계상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동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자인 김OO 및 편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 2004.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06,718,280원(2000사업연도 369,259,040원, 2001사업연도 200,659,680원, 2002사업연도 36,799,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4.12.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금액중 185,916,020원(복리후생비 34,950,000원, 여비교통비 27,123,340원, 도서인쇄비 28,264,713원, 사무용품비 4,910,609원, 소모품비 90,667,358원, 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실제 지출비용이므로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 및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3)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장의 2004.3월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상한 금액 중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1,175,930천원은 손금 부인하였고, 청구법인은 그 중 조사당시에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사후 확인결과 아래의 쟁점경비 185,916천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실제 지출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OO O OO)

(2) 청구법인은 쟁점경비의 지출명세표와 그에 대한 신용카드사용출력자료 및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제출한 장부와 그 외에 세금계산서 및 대체전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장부에 경비로 계상하였던 쟁점경비는 청구법인 명의의 법인카드(OO카드, OO은행 OO카드, OO은행 OO카드, OO은행 OO카드, OOOO카드, OO카드)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사용처 및 내역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며, 다만 접대비성 경비를 소모품비 등으로 계정과목을 잘못 기재한 것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 O O)

(3) 따라서, 처분청이 가공경비로 본 1,175,930,892원 중 청구법인의 법인신용카드로 사용하고 그 결제내역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음이 제시증빙에 의하여 인정되는 쟁점경비 185,916,020원은 계정과목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잘못 기장된 내용을 시정하여 접대비로 지출한 경비는 시부인하여 한도 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나머지 경비는 손금산입하는 한편, 손금산입된 경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시부인되어 손금불산입된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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