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서5479 (2016. 4. 22.)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자금조달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실업㈜의 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취득 후 위 채무를 피상속인이 인수한 점,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 자금조달은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로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 인이 쟁점ⓛㆍ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OOO(2013.9.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 및 자녀로,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2005.8.22.OOO(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각 2분의 1 지분씩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2012.4.4. OOO(이하 “쟁점②부동산”라 한다)를 OOO원에 공동(피상속인 10분의 6, OOO 10분의 3, OOO 10분의 1)으로 취득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5.8.24. 청구인 OOO에게 2013.9.8. 상속분 상속세 OOO원, 2005.8.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4.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2.7.21.‧2012.7.30. 증여분 증여세OOO원, 2012.10.25.‧2012.10.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1.2.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5.8.21. 청구인 OOO에게 2012.4.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7.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8.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OOO은 2005.8.22. 쟁점①부동산의 지분 2분의 1을 취득하면서 자금조달 형식은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가 은행 대출을 받아 가수금을 회수하여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은 청구인 OOO이 그의 친인척 등으로부터 융통 및 차입한 자금 등으로 OOO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여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이고, 피상속인의 OOO 소유주식 비율이 99%인 것은 상징성에 불과하고 OOO과 13개 지점의 운영자금 융통과 관리도 실질적으로 청구인 OOO이 하였다.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부부간의 공적인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을 통하여 거래를 하여 쟁점①‧②부동산으로부터 임대료를 받아 대출이자와 공과금 등을 정산 후 분배받았다. 2010.9.17. OOO의 채무인수도 공동담보로 채무가 발생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1인을 대표채무자로 한데 기인하며, 결국은 청구인도 채무를 인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고, 쟁점①부동산은 은행채무로 취득한 것이 아니며, OOO에 투자한 자금(가수금)을 회수하여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에서 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지불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OOO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여 계약금 OOO원, 중도금 OOO원, 잔금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②부동산의 은행대출금 OOO원은 지분율에 따라 청구인 OOO 지분 30%인 OOO원, 청구인 OOO 지분 10%인 OOO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여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고, 현금 지급분으로 청구인 OOO은 OOO원, 청구인 OOO은 OOO원, 합계 OOO원을 부담하였다.
처분청은 2013.8.23. 은행채무와 임대보증금이 있는 자녀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로 처분한 사실이 있어 과세처분에 일관성이 없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OOO은 평생 동안 사업을 같이한 부부로서, 채무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공동소유는 정당하며 부부간의 공적인 금융거래는 피상속인을 통하여 거래하여 임대료 수입도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되어 이자와 공과금등을 정산한 후 분배되었다. 쟁점②부동산 매매계약일인 2012.3.22. 계약금 지급을 위해 청구인 OOO은 2012.3.20.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였고, 이 중 OOO원을 청구인 OOO의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2005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OOO을 채무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은행(이하 “OOO은행”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 및 차입하였고, OOO의 가수금으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까지 주식 99%를 보유하고 있던 법인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고자 법인의 명의로 대출하였을 뿐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매월 대출이자도 전부 부담하였고, 2010.9.17.에는 OOO의 채무를 피상속인이 인수한 것을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 OOO의 계좌에서 쟁점①부동산의 취득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대출을 받아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쟁점①부동산 지분의 2분의 1을 청구인 OOO의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 OOO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사실상의 증여로서 청구인 OOO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②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은 쟁점②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임대보증금을 각 지분별로 나누고, 청구인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므로 OOO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쟁점②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지상건물은 피상속인이 100% 취득하고, 토지는 60%, 30%, 10%씩 피상속인, 청구인 OOO, 청구인 OOO이 공유지분으로 각 취득한 사실을 등기부등본에 확인할 수 있는바, 건물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으로 임대보증금 또한 피상속인 단독으로 부담해야 할 채무이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매월 임대료를 피상속인의 계좌OOO로 받아 왔다. 청구인 OOO은 OOO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금원으로 쟁점②부동산의 계약금을 지급하였기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에게 지급해야 될 채무로 청구인 OOO이 부동산 취득 당시 부담한 금액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①‧②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①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2005.8.22.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기존 소유자 OOO‧OOO으로부터 2분의 1씩 매입하여 공유하다 2013.9.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①부동산을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 공유한(청구인 OOO 10분의 9, 청구인 OOO 10분의 1)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일인 2005.8.22. OOO을 채무자로 하고, 주식회사 OOO은행은 근저당권자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2010.9.17. 피상속인이 위 채무를 인수한 사실, 2013.9.8.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 OOO이 위 채무를 상속한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2005.8.24. OOO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2009.10.9.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OOO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기존 소유자 OOO으로부터 2012.4.4. 취득(피청구인 10분의 6, 청구인 OOO 10분의 3, 청구인 OOO 10분의 1)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은 2012.4.4.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OOO은행으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쟁점②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2)쟁점①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그 밖의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은 OOO과 쟁점①부동산을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05.5.30. 체결하였고, 청구인OOO과 피상속인에게 OOO이 발급한 영수증에 의하면 2005.5.30. 계약금 OOO원, 2005.7.20. 중도금OOO원, 2005.8.22. 잔금 OOO원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OOO과 OOO은행이 체결한 여신거래약정서(날짜미상)에 의하면 쟁점①부동산의 잔금일인 2005.8.22.을 여신개시일로 하고, OOO을 채무자로 하여 OOO원을 차입한 사실과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과 OOO과의 근정당권 설정 계약서(2005.8.24.)에 의하면,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는 OOO이고, 채무자는 OOO이며, 쟁점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자는 청구인 OOO과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의 2014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5,000주 중 피상속인이 4,900주(98%), 청구인 OOO이 100주(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3년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총발행주식 35,000주 중 피상속인이 34,650주(99%), 청구인 OOO이 350주(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OOO은 2005.5.1. 현재 피상속인에 대해 OOO원의 부채가 있었고, OOO이 은행 마이너스통장에서 OOO원, 은행대출 OOO원, 타기업 차입 OOO원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 합계 OOO원 중 피청구인에 대한 채무의 상환으로 OOO원을 피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쟁점②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그 밖의 증빙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②부동산는 OOO로부터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이 공동으로 OOO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2012.3.22. 체결하였고, 취득 지분은 청구인 OOO 30%, 청구인 OOO 10%, 피상속인 60%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2.4.3. 중도금 OOO원, 2012.4.4. 잔금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과 OOO은행이 체결한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2013.3.19.)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의 중도금일인 2012.4.3.을 차입일로 하여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고, 잔금일인 2012.4.4.을 차입일로 하여 OOO원을 차입한 사실이 나타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1.10.25., 2011.3.22., 2008.6.28.)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피상속인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과 피상속인의 동업계약서(2012.4.18.)에 의하면 쟁점②부동산에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면서 사업지분을 피상속인 60%, 청구인 OOO 30%, 청구인 OOO 10%로 하여 쟁점②부동산의 수익과 비용을 지분에 따라 분배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 OOO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는 확인서OOO 5매를 제출하고 금융기관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 OOO과의 금전대차계약서, 차용증, 청구인 OOO 계좌로의 계좌이체 내역 등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마) 피상속인이 청구인 OOO과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월 이자로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차용증(2012.3.19.)을 제출하였다.
(4)청구인들은 피상속인들로부터 쟁점①‧②부동산의 임대소득을 배분받은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전체 임대소득금액 대비 지분율과 차이가 있고, 지급일이 규칙적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청구인들 계좌 입금액이 임대소득금액 대비 과소한 이유에 대해 청구인 OOO이 OOO에 대한 가수금을 조달한 이자비용이 지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소득금액증명(2015.10.7.)에 의하면 청구인 OOO의 1995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이고 피상속인의 1995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①부동산의 취득시 자금조달은 대부분 피상속인이 대표이사이자 주식 98%를 소유한 대주주인 OOO의 차입금으로 이루어졌고, 취득 후 위 채무를 피상속인이 인수한 점, 청구인 OOO의 쟁점①부동산 2분의 1 지분 취득자금은 청구인 OOO이 지인을 통해 조달하여 OOO 의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던 것을 OOO으로부터 상환 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시 자금조달은 피상속인이 쟁점②부동산를 담보로 금융기관을 통해 받은 대출로 이루어져 청구인들이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을 조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은 직계존비속간 차용증 외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며, 차용금 OOO원의 채무자는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②부동산의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