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9. 12. 31. 선고 2019헌사1046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9헌사1046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9헌바508 민법 제39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신청인
김○○
결정일
2019.12.31
주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이석태
재판관 이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