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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742 | 지방 | 1999-01-27
[사건번호]

제99-742호 (1999.01.27)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9.9.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ㅇㅇ번지 토지 2,253㎡(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를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270,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45,981,00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0.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건 토지를 취득(1996.9.9.)한 후, 1997.3.월에 건축설계를 완료하여 같은해 5월경 건축허가서를 접수하려 했으나, 이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도로의 높이와 폭 등이 결정되지 않아 건축이 어렵다고 하여 접수하지 못하고 1997.11월에도로의 높이가 결정되어 즉시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하게 되었다. 1997.12.1. 보완요구가 있어 보완하였지만 같은해 12.24. 상수도 공급불가 사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서가 반려되었다. 그 후 도로의 높이가 당초 2m에서 6m 정도로 변경된다고 하여 1998.9월에 다시 건축허가신청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이건 토지를 사용키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의 높이와 폭이 최종 결정되지 않고, 상수도 공급불가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하여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된다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1993.2.26. 92누 8750) 할 것이다.

청구인이 1996.9.9. 취득한 이건 토지는 1979.3.20. 도시계획 결정(ㅇㅇ도 고시 제65호)으로 일반상업지역 및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그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촉되어 있으며, 기존의 구도로를 기준으로 최고 6m 정도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실은 제출된 도시계획결정고시문 및 도시계획확인원, 토지현황도, 현장사진 등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이건 토지를 근린생활시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였다면 취득하기 전에 진입로 확보, 건축허가 등 이건 토지의 사용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취득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은 그러한 사전검토 없이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려 했다가 도시계획상 도로의 높이와 폭 등이 결정되지 않아 건축이 어렵다는 처분청 건축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접수조차 아니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1년이 경과된 1997.11월에서야 위락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지만 1997.12.24. “ㅇㅇ 상수도의 수원 부족으로 매년 제한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본 신청지는 고지대 출수불량 지구로서 수돗물을 공급할 시 기존 수용가의 급수사정이 더욱 나빠지게되므로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신청서가 반려된 사실(ㅇㅇ시 주택 58851-1413, 1997.12.24)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이건 토지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의 선형(높이, 폭 등) 및 구조물 설치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1998.3월)된 이후인 1998.9월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가 1998.10.23. 처분청으로부터 근린생활시설중 지하1층 단란주점 부분면적이 150㎡를 초과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위락시설에 해당되어 건축물 용도의 분류가 부적합하고, 도시계획도로의 선형 및 구조물계획 등 제반여건상 진입도로 계획이 불합리하다는 등의 사유로 불허가 되어 이건 토지 취득일(1996.9.9.)부터 2년 2개월이 경과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1.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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