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광1087 (1997.9.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참조결정]
국심1994부51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91.5.22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235.7㎡ 및 동지상 주택 109.03㎡와 기타건물 385.38㎡(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위자료로서 그의 전처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기타건물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8,329,910원을 97.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2.11 심사청구를 거쳐 97.5.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재판에 의하여 전 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혼 위자료로 빼앗기고 아무 소득이 없음에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국세청장 의견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위자료의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며, 그 양도차익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가격이 상승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이혼위자료로서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제1항 제3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법원판결(서울고등법원 90나55921, 91.4.12)에 의하여 이혼에 따른 위자료로서 쟁점부동산을 전처 OOO에게 이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위자료지불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유상으로 양도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중 1세대1주택비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부5180, 95.3.3 등 다수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