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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3722 | 소득 | 2016-12-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3722 (2016. 12. 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가 없고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전2031 / 조심2010서15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8.21.부터 2013.9.1.까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주유소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OOO로부터 공급가액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장은청구인에 대하여 2013.9.26.부터 2013.10.18.까지 부가가치세 조사 및 2014.4.1.부터 2014.4.13.까지 조세범칙조사를 각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8.8. 청구인에게 2013년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의 유류공급계약 체결 당시 OOO의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등록증, 대표 OOO의 명함과 계좌 사본,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였고, OOO의 사업자등록을 관할하는 OOO에 전화로 사업자등록의 적법유효함을 확인하였으며, OOO로부터 유류가 공급될 때마다 운반자로부터 출하전표를 교부받고 운반자의 서명을 받았으며 공급받은 유류에 해당하는 유류대금을 대표OOO의 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OOO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에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항상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석유사업법」상 청구인과 OOO의 유류거래 신고내역이 다르면 감독행정청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청구인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할 것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사업장,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OOO의 사업장과 유류저장시설은 감독행정청과 OOO에서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이를 믿었다는 점, 현실적으로 OOO의 매입절차 등 유류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그에 대한 확인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OOO장의 조사 결과 유류를 거래한 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수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OOO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청구금액, 정산수량및 금액, 중량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는 점, 시세보다 저가로 공급되는 유류의 경우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공급되는 것을 청구인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인 OOO의 사업장 소재지, 유류저장시설,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사본과 석유판매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한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81조【가산세】④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는 제외한다)가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② 제1항의 경우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하였으나,우리 원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결정하였다(조심 2016전2031, 2016.7.30.).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되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가 없고 그 사실관계를 다르게 볼 만한 사정의 변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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