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1중2427 (2011. 9.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일시적·잠정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단순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전000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11.21.부터 2006.11.24.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자로,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중 OOO 569-8㎡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층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11.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이OOO에게 13억2,000만원에 양도하고 2006.12.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2010.12.5. 청구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49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2. 이의신청을 거쳐 2011.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양도거래는 단순히 건설업의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임대보증금과 그 정보(차입선, 임차인)도 동시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과 관련한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위법행위에 의한 탈세나 조세를 회피하려는 하등의 이유가 없었고,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 입법취지(행정상의 노력과 비용을 절감하려는 의도임)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 양도란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으로,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자인 양수인에게 양도한 것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단순 재고자산의 매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① 법 제6조 제6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단순히 건설업의 재고자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임대보증금과 그 정보(차입선, 임차인)도 동시에 승계된 것이므로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2006년 제1기 부가 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장으로 사용하다가 2006.11.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이OOO에게 양도하고 2006.12.7.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 토지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2006.10.10. 양수자 이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이후 약 1년간 임대한 상태에서 그 전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건축허가상 도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도면 기준)과 상이하여 위법사항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는 매도인 책임으로 하고, 건물의 하자보수는 잔금일로부터 1년간’이라고 명시 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매매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OOO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고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를 양도시점까지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2000년도 이후 단 1건의 부동산임대업OOO으로 단기간(2000.7.1.~ 2001.6.30.) 영위한 것을 제외하고 여러 건의 주택신축판매업이나,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두17294. 2007.11.29. 같은 뜻임).
(6)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당초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양도시점까지 사업자등록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외에도 주택신축판매업과 건물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일시적ㆍ잠정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주택신축판매업)과 양수인인 이OOO(부동산임대업) 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