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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가단215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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