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1.16 2017노3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72% 로 그리 높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키고 그 처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자칫 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