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중0094 | 법인 | 2008-07-16
[사건번호]

조심2008중0094 (2008.07.16)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7.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68,084,54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564,440원의 부과처분은 2001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112,100,000원 및 2002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95,000,000원을 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증빙불비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O(이하 “청구외법인1”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12,100천원(이하 “쟁점금액1”이라 한다)과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2”라 하고, 이상의 법인을 “청구외법인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95,000천원(이하 “쟁점금액2”라 하고, 이상의 금액을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207,1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과 OO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결과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10.18. 청구법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6,203,370원과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1,346,50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68,084,54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37,564,4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가공거래에 따라 사외에 유출된 2001년 귀속 123,310,000원, 2002년 귀속 104,500,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에게 물품대금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현금을 인출한 자료와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자료 및 청구외법인2의 대표자 정태화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등으로 볼 때 이 건 거래는 정상거래임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현금 인출사실만으로 청구외법인들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정상거래일 경우 청구인의 매매총이익율이 업종별 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는 등 유사 품목의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된 청구외법인들로부터 2001년 2기와 2002년 1기 과세기간에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에게 현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1로부터 2001.7.10~2001.9.17까지 사이에 123,31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컴퓨터 부품과 2002.2.20과 2002.2.25. 청구외법인2로부터 104,500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명의의 OOOO 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 및 현금출납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2001.7.10. 매입 거래대금 10,780천원은 위 외환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과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으로 회수한 현금 등을 합하여 2001.7.13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통장에는 2001.7.7. 5,000천원과 2001.7.11. 3,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현금출납장에는 2001.7.13. 외상매입금 10,7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1.9.10. 거래대금 61,280천원은 위 OO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통장에는 2001.9.10. 90,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현금출납장에는 2001.9.24. 외상매입금 61,28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001.9.17. 거래대금 51,250천원은 위 외환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통장에는 2001.9.19. 60,000천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2.2.20. 거래대금 47,500천원과 2002.2.25. 거래대금 57,000천원 합계 104,500천원은 위 OO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동 통장에는 2002.2.26. 112,110,130원을 출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들로부터 매입한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청구법인의 거래처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거래처원장 및 매출장 등을 제시하므로 이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123,310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날인 2001.7.10과 2001.9.10 및 2001.9.17. 주식회사 그리고와 OOOOO주식회사 등에 198,567천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출하였고, 2002.2.20과 2002.2.25. 104,500천원 상당을 매입하여 2002.2.20~2002.3.29까지 주식회사 유나리아외 11개 업체에 117,608천원 상당을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앞서 본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는 위 매출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의 일부가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OOO OO)

(2) 위에서 본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였다는 날을 전·후로 하여 매입 대금에 지급되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현금이 출금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들에게 지급된 사실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실지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만, 청구법인 명의의 통장에서 매입거래일 등에 매입 대금에 상당하는 현금이 출금된 사실로 보아 컴퓨터 부품업계의 경쟁 심화로 컴퓨터 부품을 적기에 싸게 구입하기 위해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및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그리고 등 거래처에 이를 매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이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고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 및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