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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미분양 상가의 일시 임대 후 판매시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 기타 | 2005-07-1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9 (2005.07.15)

요 지

판매목적의 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거주자가 상가를 판매목적으로 신축하여 판매(신축 상가가 판매되지 아니하여 판매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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