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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429 | 지방 | 2011-02-14
[사건번호]

조심2010지0429 (2011.02.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감면대상인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참조결정]

조심2009지0144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5. OOO OOO OOO OOO OOOOOO외 1필지 토지 3,140㎡(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이 건토지의 취득가액 826,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16,520,000원, 농어촌특별세 1,652,0000원, 등록세 16,520,000원, 지방교육세3,304,000원, 합계 37,996,000원을 신고한 후, 등록세 등은 2009.11.5. 납부하고 취득세 등은 2009.12.4. 각각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0.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 OOO OOO OOO OOOOOOOO에서 개인기업(이하 “종전기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청구법인을설립하고 종전기업을 폐업하였으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전기업은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 분류코드 : 42420)이고 청구법인은 제조업(플라스틱 창호제조업, 분류코드 : 22223)으로서 서로 다른 업종이라 할 것임에도처분청이 종전기업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나열된 업태,종목만을 비교하여,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도록 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영위하던 종전기업을 폐업함과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종전기업의 사업자등록증상업종과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이 창호·샷시 제조·공사업 등으로차이가 없으며 종전기업이 사용하던 사업장등을 계속 사용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종전기업을 사실상 법인으로 전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해당하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영위하던 종전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가 다르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이 건 토지에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매입하여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사업에 사용되던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영위하는 경우에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제외한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는 경우

제119조【등록세의 면제등】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제1호의 경우 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관한 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③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당해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세액을 추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종전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 코드가다르므로 청구법인을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O OOOOOOOOO OOO OOO OOOOOO OO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창호·샤시공사, 인테리어 등을목적사업으로 하여 영창기업(종전 기업)을 설립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12.26. OOO OOO OOO O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샤시·창호제조업, 아파트·상가 리모델링 공사 등을 목적사업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OOO은 2007.12.31. 종전 기업을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2008.1.8. OOOOOO에게 개업연월일을 2008.1.2.하고, 업종을샤시·창호,아파트·상가 리모델링 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각종 인테리어 공사등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8.1.29. 본점을 OOO OOOOOOOOO OOOOOOO OOO OOO OOO OOO OOOOOO로 이전하였다.

(2) 청구법인은2009.11.5.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종전 기업의 법인 전환으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면제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과 종전 기업은 창호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있으나,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법인은한국표준산업분류상제조업(플라스틱 창호공사업, 분류코드 : 22223)에 해당되고 종전 기업은건설업(유리 및 창호제조업, 분류코드 : 42420)에 해당된다고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 제2호에서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 주체들의 모든 산업활동을 그 성질에 따라 유형화하고 이를 부호화한 것으로 산업활동에 관련된 각종 통계를 작성하는데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하는 것이고,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작성 고시하는 OOOOO OOOO에게 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질의문 회신(OOOOOOOOOO, OOOOOOOOOO)을 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통계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산업분류준용기관에서 해당 행정목적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을 볼 때,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세법에 준용함에 있어서는 각 개별세법이 갖는 입법취지 또는 목적에 맞게 합당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OO OOOOOOOO, OOOOOOOOOOO OO), 청구법인은종전 기업의 사업장 소재지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주된사업은 창호 제조 및 판매업으로 사실상 동일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OOO은 2007.12.26.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며칠 후인 2007.12.31.종전기업을 폐업한 사실 등을 볼 때, 비록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전기업은 건설업(유리 및 창호공사업, 분류코드 : 42420)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은 제조업(플라스틱 창호제조업, 분류코드 : 22223)에 해당된다고하더라도청구법인의 설립은실질적으로 법인 전환을 통하여 종전기업의 인적·물적 설비를 그대로 승계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이를 창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6)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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