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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51466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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