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가단509535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85,8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28.부터 2019. 6. 20.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