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3456 (2012.04.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제품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에도 매출처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2000.8.14. 설립되어 프로그램 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법인사업자로서 당시 상호는 (주)OOO였으나 2008.7.16. 현재의 상호로 변경]은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IC카드 충전단말기를 매입한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OOOOOOO OOOOOOO OO
(OO : O)
나. OOO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청에 이를 가공혐의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 매입거래가 2006년 제2기에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적용하여 2011.3.5. 청구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가산세에 불복하여 2011.5.24. 이의신청을 거쳐 201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2005.7.경 OOO로부터 자신의 IC카드충전단말기에 청구법인의 개발기술을 탑재하여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5.8.14. OOO와 단말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05.11.25. 경 OOO로부터 단말기를 매입하여 S/W를 탑재한 후 2005.12.경 OOO에 납품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단말기가 미래시티에 반송되었고, 청구법인이 이상이 없었던 S/W개발 대가를 해결하여 달라고 하니 OOO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OOO과의 협의가 종료되고 검수가 완료되면 대금을 정산하자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이다.
이후 2006.5.4. OOO의 추가S/W개발이 결정 및 그에 따른 개발비용부담을 고려하여 OOO은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청구법인은 2005.8.14. 체결된 계약서에 근거하여 선급금을 수령하여동 금액을 그대로 OOO에 지급하여서 거래는 계속 진행 중이었으나, 2006.6.12. OOO가 OOO의 경영권을 확보하여특수관계가 되었으며, 2007.10.15.경 양자 간 약 OOO원의 약정금 관련소송이 제기되었고, 2007.12.경 OOO가 도산하여 거래가 더 이상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OOO으로부터 받은 선급금 반환채무 때문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장부에 기록유지하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3년)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간 하자보완에 대한 협의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계약상 계약해제조건이 충족되고 무상하자보증기간도 경과되었으며, OOO 또한 2006.12.30. 선급금 해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하였고, OOO의 폐업으로 인하여 거래가 완료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2006.12.30. 계약이 이미 해지되었고,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였으나, 미래시티를 관할하는 OOO세무서장의 조사시 이미 검수하자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조사되었고, 2006.5.4. 선급금의 집행은 검수하자 후속협의에 대한 명백한 반증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달리 설명할 수 없으므로 계약해제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OOO의 수정분개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행위로서 효력이 없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청구법인도 OOO의 사실상 폐업으로 수정신고가 필요하였던 점은 인정하나 OOO와 OOO간에 소송이 진행되고 선급금반환채무가 정리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적인 수정신고는 청구법인에 상당한 불이익이 예상되어 상사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등을 기다렸던 것인바, 청구법인은 관련 거래가 2006년 제2기 중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으로부터 받은 OOO원의 선수금 정리문제가 있어서 장부상 재고자산으로 계속 계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2005.12월 경 물품반송 후 2006.5월 선수금을 받아서 OOO에 송금한 사실 등을 들어서 처분청에서 검수완료일로부터 무상보수하자기간 1년이 경과한 2006년 제2기에 거래가 해제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은 2007.12월 경 OOO가 사실상 도산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2008.9월 폐업하였음에도 처분청의 현지확인일까지도 장부상 재고자산을 계속 계상하고 있었으며, OOO이 2006.5.4. OOO에 지급한 선급금 OOO원을 2006.12.30.경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이 OOO의 경영권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오히려 청구법인과 OOO간의 채권사실관계를 전혀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청구법인과 OOO 간 물품공급계약서 제8조(무상보수정비 및 하자보증)는 무상보증하자기간은 청구법인의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10조(계약의해지)는 계약의 주요 내용을 위반하거나, 계약상 의무 또는 준수사항을 현저히 태만히 하거나 지연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타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계약해지의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자로 인한 반품(2005.12월) 후 사후관리도 12개월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당초 청구법인이2005.11.25. OOO와의 사이에 작성한 검수확인서로부터 12개월이지난 시점 또한 2006년 제2기이며, O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한선급금을 OOO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수정한 분개한 시점도매입에 대한 의사가 있은지 12개월이 지난 시점인 2006년 제2기이므로 동 과세기간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참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어 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복명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공급할 목적으로 OOO로부터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OOO원의 IC카드 충전단말기를 매입하여 공급하였으나, OOO은 2005.12월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IC카드 충전단말기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이를 모두 반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공급받았던 IC카드 충전단말기를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나 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는 받았던 바,
(나)처분청은 제품반품 후 1년이 경과한 2006년 제2기 중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고,청구법인은 이 중 가산세에 대하여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간의 계약내용은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모두 제출하지 아니하여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과 OOO간 2005.8.1.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OOO는 청구법인에게 공급대가 OOO원 IC카드충전단말기 200대를 공급하며(제2조, 제4조), 청구법인의 검수조건(설치완료, 테스트 완료 등)에 의거 합격 판정을 받은 일자를 계약완료일로 하되(제3조), 동 제품의 무상하자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월의 말일까지로 하며(제8조), 청구법인이 OOO에게 매매대금 전액의 지급을 완료할 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제16조) 것이었다.
(3) 위 청구법인과 OOO간 계약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 (2)에 적시한 바 있는 계약에 따른 물품이 청구법인에 납품된 후 그 검수일을 2005.11.25.로 OOO(납품자) 및 청구법인(검수자)사이에 작성된 검수확인서에는 IC카드충전단말기 200대에 대한외관, 기능, S/W검사 등을 통한 검수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2006.12월 OOO이 위 물품을 반품한 이후의 상황을 보면, 반품에도 불구하고 OOO은 2006.5.4. 청구법인 OOO은행 예금계좌(086-25-0031-***)로 209,000,000원을 이체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달 위 금액을 OOO에 송금한 사실이관련 예금계좌거래내역,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미지급금명세서, 선수금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재고자산(상품) 및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2009사업연도에는아래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액을 재고자산(상품)으로,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선수금으로, 당초미지급금액에서 선수금을 차감한 잔액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였다.
(OO : O)
(라) 한편,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자료, OOO의 대차대조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은 당초 청구법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으나,2006.12.30.에는 당초 2006.5.4. 청구법인에 이체한 금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에 대한 선급금으로 계상하였다가 이를 미래시티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수정분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의 미래시티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무서장은 OOO가 2008.9.30. 폐업한 법인이고 청구법인은 OOO에 납품 예정으로 단말기를 OOO로부터 매입하기로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물품이 청구법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OOO으로부터 선수금 OOO원을 받아 OOO 외상매입금 일부를 지급하고 일부는 외상매입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으며, 미래시티의 폐업되는 시점까지도 (-)세금계산서서를 교부받으려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하여서 결과적으로특별한 사유없이 선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가공혐의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미래시티와의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OOO에 IC카드충전 단말기 200대를 납품하기로 하여 동 상품을 OOO로부터 구매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상품에 하자가 있어 전량 반품된 것이며, 이후 OOO가 OOO을 통해 우회상장되는 과정에서법적 공방이 있어 반품된 단말기 매입과 관련하여 추가 협의가되지 않아 조사일 현재까지 실물없이 재고재산으로 계상하고 있는데, 2005년 제2기 단말기 매입과 관련된 실물이 존재하지 않고 이후 아무런 협의가 없는 점, 매출처 OOO에서 선급금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점, OOO가 폐업하여추후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2006년 제2기에 거래가 취소된 것으로 보았다.
(5)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관련 언론보도내용 등을 보면, 1) OOO가 2006년 2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OOO 16%의 지분OOO을 확보하여 최대주주가 된 사실, 코스닥상장법인이었던 OOO이 2006.6.12. OOO지분 90.82%OOO를 인수하였고, OOO은 OOO 주주를대상으로 OOO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사실(일종의 주식교환이 발생하고,결과적으로 OOO 대표이사가 OOO의 최대주주가 될 예정),OOOO가 2007.10.15. OOO을 상대로 OOO원의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이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8.1. OOO와 체결한 계약이 물품 납품 후 1년이 경과한 2006년 제2기 중 해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고, 청구법인은 2006년 제2기 중 해제된 것으로 보더라도 신고·납부 의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바,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2005.8.1. 체결된 계약서 이외 다른 계약서를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동 계약서 등에 의하여 보면, 일단 납품된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반품된 이상 그 시점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추가적인 계약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계약서에 의하여 OOO에서 일정 금액을 송금한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서 하자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최종적으로 1년의 하자담보기간이 경과한 2006.12.30. 청구법인에대한 선급금을 미래시티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한 이상 청구법인과의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구법인 또한 2006.5.4. OOO의 자금을 재전송하는 것 이외에 계약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은 제품 실물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계약서에 따라 대금을 전액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얻을 수도 없으며 OOO의 폐업으로 인하여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도 없다.
(나) 아울러, 청구법인은 OOO부터의 제품공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음에도 OOO에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관련 매출세액을 납부하지도 아니한 상황이므로 청구법인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