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서0784 | 종부 | 2016-04-1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서0784 (2016. 4. 18.)
[세목]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5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5.6.1.)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결정·고지된 것으로 알고 201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역을 확인한바 고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은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