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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가단5210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830,780원과 그 중 32,475,857원에 대하여 2019. 6.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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