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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02 2014가단44065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5,4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자백간주,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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