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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12.30 2020도13336
특허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특허권 침해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통상실시권의 부여 및 특허권 침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특허권 침해시기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고,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그와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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