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7지1030 (2018.02.14)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어려운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따른결정]
조심2018지0412 / 조심2018지2257 / 조심2019지1773
[주 문]
OOO군수가 2017.8.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은 2014.12.19. OOO주식회사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OOO토지 8,5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9.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7.8.9. 청구법인에게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지방교육세 OOO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민법」제554조에서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매각이란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란 소유권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수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상법」상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1개 회사 이상의 소멸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이전을 생기게 하는 행위를 각각 의미하는 것인바, 법인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특정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여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동 법의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최근 심판사례와 유권해석에서도 법인 분할․합병에 의한 소유권 이전을 매각․증여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매각․증여라 함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인바(대법원 2010.7.8. 선고 2010두6007 판결, 같은 뜻임), 유예기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도 추징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3.2.21. OOO주식회사와 쟁점토지를 OOO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분양대금완납증명서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은 2014.12.19. 분양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9.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5.12.31. OOO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쟁점토지 분양(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 추징사유인 매각은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부동산 등을 특정승계하는 것을,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 등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것을 각각 의미하는바 피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합병존속법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고 특정승계한 것이 아니라 매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므로 증여한 것이라 하기도 힘들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매각․증여”는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합병․분할”로 인한 경우도 포함된다는 의견이나, 피합병법인은 2014.12.19. OOO일반산업단지 내의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점, 청구법인이 2015.9.2.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사실이 합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이 쟁점토지를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3) 상법
제235조(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