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25 2017가단38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