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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월미동 공주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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