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24 2014고정16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8.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공주시 신관동 시외버스터미널에서부터 같은 시 월미동 공주톨게이트 앞길까지 약 1k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