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1398 (2011.04.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A(청구인)가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B는 미수일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A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B의 폐업(2008.10.31.)으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도 미수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참조결정]
2007중3360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O OO프라자 501호에서 2002.6.5.부터 2008.10.31.까지 부동산 분양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OOOOO(이하 “O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OO에 대한 세무조사(2007.2.26. ~ 2007.4.30.)결과, OO가 오피스텔 등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영업수수료, 토지원가, 명도비 등을 비용처리하고 이에 대한 지출은 대표이사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법인세 및 57억303만원 상당의 상여처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OOOOOOOOOO OOOO OO
(OOO OO)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년 5월 OO에게 관련 법인세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OO는 이에 불복하여 2007.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기각결정되었고(OO OOOOOOOOO, OOOOOOOOOOO), OO가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8.10.31. 폐업하자 2009.1.16.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74,573,480원(2002년 귀속분 462,153,370원, 2003년 귀속분 1,269,827,230원, 2004년 귀속분 36,452,780원, 2005년 귀속분 124,105,210원, 2006년 귀속분 182,034,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2009.4.3.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명도비 57,800,000원이 인정되어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211,570원이 감액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가 OOOOO OOO OO동 241-3 부지매입에서 잔금지연에 따른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원과 처분청이 부인한 부가가치세 2,946만원, 같은 동 241-4 부지매입에서 지급한 법무사비용 등 1억4,375만원, 같은 동 241-5 부지매입에서 지급한 법무사비용 등 1억2,094만원은 실제 지급한 경비이므로 가공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OO의 2002 ~ 2006사업연도까지 지급한 16억8,950만원을 명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3) OO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대표이사 박OO, 청구인 등기이사, 청구인의 배우자는 감사)에게 25억여원을 대여하고 영업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
(4) 청구인과 OO는 업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인한 상여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또한 가지급금의 실질내용에서도 박OO 등에 대한 업무관련 지출이 있었음에도 회계처리 미숙으로 청구인의 가지급금으로 정리되어 전액 청구인의 미수이자로 계상되었으므로 해당 가지급금을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OOOOO OOO OO동 241-3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OO가 최초 매매계약 금액 70억원에 위약금으로 추가 지급한 3억원과 부가가치세 4,000만원을 포함한 73억4,000만원을 토지원가로 인정하였고, 관련토지 양도자인 천OO이 위 3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같은 동 241-4 및 241-5 부지매입과 관련하여 법무사비용 등이 OO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반영되어 있는바(OOOOOOOOOO OO O OOOOO OOOOOO OO OO OOO,OOOOOO OO O OOOOO OOOOOOO OOOOO OO OOO,OOOOOO OOOO OO),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을 가공경비에서 제외할 수 없다.
(2) 명도비를 지급받은 자에 대한 거래사실 확인 및 청구인이 가공원가 계상한 것으로 인정한 확인서 및 전말서 등을 근거로 과세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도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OO와 주식회사 OOOO과의 자금거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동 사외유출 자금에 대하여 관계회사대여금 혹은 차입금으로 장부에 계상한 사실도 없으므로 관계회사대여금으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는 미수일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의 폐업(2008.10.31.)으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도 미수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사업용 부지대금으로 5억9,416만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명도비로 16억8,950만원을 실제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③ 영업수수료 25억6,431만원이 관계회사대여금인지 여부
④ OO가 계상한 대표이사의 업무무관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과세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0. 제세공과금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OO지방국세청장은 OO가 OOOOO OOO OO동 241-3 외 4필지에 지하 4층, 지상 15층 건물에 상가 80실, 오피스텔 235실의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OO가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실제 지급사실이 없는 영업수수료, 토지원가, 명도비 등을 가공비용으로 하여 손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지출은 기발생되어 있는 OO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하여 법인세를 탈루(위 사실에 대하여는 OO의 전 대표자 안OO을 「조세범처벌법」제9조에 의하여 OO지청에 고발하였음)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매입한 이 건 관련 사업용 부지 취득내역 및 당초 상여처분한 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OOOOOOOOOO O O OO OOO OO OOOO O OOOO OO
(OOO OO)
(나) 청구인이 2007.4.27. 작성하여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가 사업용 부지로 OOOOO OOO OO동 241-3, 같은 동 241-4, 같은 동 241-5, 같은 동 241-6, 같은 동 241-8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도인 천OO 등 5인에게 실지 지급한 부동산 양수금액은 29,637,620,752원이나 OO의 2002년 장부상 건설용지 계정에 부동산 양수금액을 30,202,319,442원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여 차액 564,698,690원을 용지비용으로 과대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동 241-4, 같은 동 241-5에 대하여 OO의 건설용지 계정별원장에 2002.8.9.자 같은 동 241-4 신OO 법무사의 법무사 비용 4건 141,839,158원과 OO동 241-5 신OO 법무사의 법무사 비용 4건 120,785,062원이 별도 계상되어 있고, 2002.9.6.자에 같은 동 241-4에 대하여 143,756,000원, 같은 동 241-5에 대하여 120,841,000원이 부지 취득가격으로 가공계상되어 있어 이를 부인하였다는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3억원과 처분청이 부인한 부가가치세 2,946만원, 법무사비용 등 2억6,469만원이 실제 지급한 경비이므로 이를 가공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계약서, 약속어음, 법무사발행 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용지비용을 과대계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가공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무사 비용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중복계상되어 부인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관련 부지취득과 관련하여 명도비 집행내역은 아래 <표3>과 같으며, 동 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
(나) 청구인은 2007.4.27.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가 OOOOO OOO OO동 241-3, 같은 동 241-4, 같은 동 241-5, 같은 동 241-6, 같은 동 241-8 상가건물과 토지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취득하면서 상가 세입자들에게 명도로 28억3,900만원을 건설용지계정에 지급한 것으로 장부상 회계처리하였으나 실제 지급한 명도비는 12억7,150만원이며, 장부상 계상금액과 실제 지급명도비의 차액 15억6,750만원을 과대계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도비 중 같은 동 241-4의 서OO 300만원, 같은 동 241-5 OOOO(OOO) 1,480만원, OOOO 4,000만원 계 5,780만원의 수령사실을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여 인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명도합의서, 사이간 영수증, 입금표, 일부 자기앞수표 등을 제시하면서 2002 ~ 2006사업연도까지 지급한 16억8,950만원을 명도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명도비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7.3.22.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 1월부터 12월 중 영업수수료로 26억여원을 계상하여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권OO 외 42명에 대한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후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권OO 외 42명에게 영업수수료 혹은 기타의 금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금액을 가지급금 대체로 회계처리하여 가지급금을 반제하여 비용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OO가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영업수수료 항목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이를 관계회사대여금으로 보아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와 주식회사 OOOO과 자금사용에 대한 약정을 맺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관련 사외유출자금에 대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 동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가) OO가 신고하고 처분청이 경정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 O)
(나) 청구인은 2007.4.27. 작성하여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OO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하여 인정이자로 2004년에 119,959,874원, 2005년에 243,174,260원, 2006년에 554,695,415원을 익금계상하고 법인장부상 미수이자로 계상하였고, 동 인정이자는 조사일 현재까지 회수한 사실이 없으며, 동 업무무관가지급금은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 없이 지급한 것이고, 실제 업무무관가지급금과 관련한 인정이자는 2003년 52,714,065원, 2004년 108,390,224원, 2005년 356,787,669원, 2006년 550,321,890원 합계 1,068,213,848원이며, 당 법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한 지급이자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합계 898,351,907원으로 신고금액 531,139,183원과의 차액 367,212,724원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가 2006사업연도 말 현재 청구인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업무무관가지급금 잔액은 45억8,592만원이고, 동 가지급금에 대하여 2003년부터 2006년까지 법인이 스스로 계상한 미수 인정이자는 9억1,782만원이며, OO는 청구인으로부터 동 미수 인정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와 업무와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상여처분을 취소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실질내용에 박OO 등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으므로 관련 가지급금을 실질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와 청구인간에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업무 등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가 특수관계자간으로 신뢰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OO가 미수일자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청구인으로부터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의 폐업(2008.10.31.)으로 청구인과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까지도 미수이자를 회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