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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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조사 > 감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9-01-02
[법령질의서]제목
관세법 제222조에 따른 등록 대상 여부 질의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당사) 별도 하역업체의 용역공없이 공사가 하역설비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여 하는하는 행위가 관세법 제222조 제1항 제3호의 '외국무역선에 물품을 하역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자'에 해당되어, 동법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 대상 기관이 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첨부문서 참조
[법령해석]회신부서
관세국경감시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9-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