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부1855 (2015.05.2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2014.9.26.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거나, 청구인이 2015.2.13. 처분청에 제기한 고충민원을 이의신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는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됨으로써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거나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주 박OOO의 의뢰를 받아 OOO를 신축하고 건축주로부터 OOO을 지급받았으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건설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6.10., 2014.6.1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5.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3.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2.10. 기각결정OOO받은 후 2015.2.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