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B와 공모하여 피해자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D와 B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B가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 이전의 전과들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가중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B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진정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