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부0494 (2001.05.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2.1 ○○○과 365,000,000원에 상당하는 ○○○씨상가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65,000,000원에 상당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종합건설(주)에게 하도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181,818,181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2000.12.9 청구인에게 1999.2기분 부가가치세 24,727,270원 및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124,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의 무지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람만이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았고, 쟁점공사에 대한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미등록사업자가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제1항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제1항에서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1999.2.1 ○○○과 365,000,000원에 상당하는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중 165,000,000원에 상당하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종합건설(주)에게 하도급하였으며, 나머지 200,000,000원에 상당하는 공사를 시공한 사실이 쟁점공사에 대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과 위 ○○○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하고 181,818,181원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위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