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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6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4.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여종업원과 시비가 붙었는데, 손님으로 있던 피해자 D(여, 26세)가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며 말리자 "뭐여 씹할 년아, 너는 뭔데 상관이냐, 손님답게 술이나 처 마셔라"라고 욕을 하며 우산(60cm)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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