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중간확인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 및 중간확인의 소의...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2가소108047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1. 10.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13나1713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0. 11. 원고의 항소 및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대법원 2013다8562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4. 2. 13.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와 피고는 F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후 곧바로 이를 무효화시키기로 합의하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C는 피고가 F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에게 F 매매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위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C와 피고 사이의 F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C는 여전히 피고에게 E에 대한 선박매매잔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2)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40858 판결 등에 반하여 선박매매계약서(을 제1호증)를 해석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