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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12335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07. 4.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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