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경정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광1414 | 상증 | 2017-07-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광1414 (2017. 7. 27.)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청구인이 부친에게 *억원을 송금한 날의 다음 날 부친이 청구인에게 *억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그 차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장이 2016.7.11. 청구인에게 한 201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 및 OOO장이 2016.7.1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OOO의 각 부과처분은 2009.2.27.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OOO원으로 하여 2013.4.15. 상속분 상속세 및 2009.2.27.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친인 OOO(1940년생, 2013.4.15. 사망)으로부터 OOO을 송금 받았으며, 청구인의 모친 OOO(1946년생)으로부터 2011.2.17. OOO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송금받았다.

나. OOO장은 2016.3.10.부터 2016.4.18.까지 청구인과 OOO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조사대상기간 : 2009.1.1.∼2012.12.31.)를 실시하여 쟁점1금액과 쟁점2금액의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OOO장에게 증여세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쟁점1금액을 부친의 상속개시일(2013.4.15.)전 사전증여 받은 재산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2016.7.11. 청구인에게 2013.4.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OOO장은 OOO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2016.7.14. OOO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30. 이의신청을 거쳐 2017.3.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00년‧2002년에 현금 OOO원을 증여 받아(이하 “1거래”라 한다) 2005년‧2006년‧2009년에 같은 금액을 OOO에게 대여(이하 “2거래”라 한다)한 후 2009년‧2011년에 이를 회수(이하 “3거래”라 한다)하였으므로 이는 당초 증여받은 자금을 원천으로 한 금전소비대차에 따라 OOO이 상환한 금액임에도 OOO이 청구인에게 2009년‧2011년에 상환한 OOO원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이 운영하였던 주식회사 OOO과 OOO에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회계 및 마케팅 업무를 위주로 근무하였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OOO은 청구인에게 1999.7.14. OOO원, 2000.1.15. OOO원, 2002.3.8. OOO원, 합계 OOO원을 증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정기예금 등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가 OOO의 요청에 의하여 OOO에게 2005.1.17. OOO원, 2005.9.30. OOO원, 2006.7.12. OOO원, 2009.2.26. OOO원을 대여하였으며, OOO과 OOO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상환하였다.

(나)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금원 OOO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것이 처분청 의견이나, 이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반환한 것인지,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본 것인지 불분명하다.

(다)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금전은 OOO이 사업을 위한 계좌의 잔고를 유지할 목적과 OOO이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 목적 그리고 일시적 자금 융통을 위해 사용한 것이다. 비록 청구인은 OOO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청구인의 당시 소득이나 재산상태에 비추어 특별한 이유 없이 부친인 OOO에게 OOO원 상당의 증여의 반환이나 새로운 증여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거래를 처분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증여로 추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1거래 역시 상증법상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당초에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2거래의 원인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금전차입의 사정과 목적(용도), 차용증서, 이자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이다.

(2) 상증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금전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취득시기를 금융계좌에 자산이 입금되는 시점에 계좌의 명의자가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2거래가 증여가 아니라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청구인은 금전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계좌로 입금한 쟁점1‧2금액을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경과후 3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 부 칙 <법률 제11609호, 2013.1.1.>

제4조[실명확인계좌의 보유재산에 대한 증여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실명”이라한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 OOO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이 건 쟁점과 관련한 거래사실의 존부에 대한 다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3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서면확인시 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상환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자금출처 조사시 ③금액이 부모로부터 입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②금액을 부친이 OOO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다가 이의신청시 ②금액 중 OOO원은 부친이 신청인으로부터 차용하여 OOO에게 투자하였고, OOO원은 부친의 마이너스통장 담보목적으로 부친에게 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과 OOO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각 거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1거래 :

청구인은 대학 졸업 후인 1995년부터 OOO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OOO에서 부친의 사업을 도왔고, 주식회사 OOO의 폐업후인 1999년부터는 작은아버지와 OOO이 공동 운영하는 OOO에서 2001년 초까지 근무하였으며, 청구인이 부친의 사업을 도운것에 대한 보상으로 총 OOO원의 현금증여가 있었다. 당시, 청구인이 미혼 상태였고, 2001년 경부터 설립한 기업의 시장조사 및 마케팅 컨설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를 운영했기 때문에 청구인이 독립적이길 원했던 부친이 통장을 직접 관리하였다.

(나) 2거래 :

a : OOO은 투자목적으로 운용한 마이너스통장이 있었는데 이를 담보하는 정기예금계좌의 잔고유지가 필요하여 OOO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대여하였다. OOO은 마이너스통장 개설 초기에는 거의 거래가 없다가 2004.8.26. OOO원이 출금된 이래 2005.1.17. 쟁점1대여금 OOO원 거래 직전인 2004년말 잔고가 OOO원이었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투자 등의 목적으로 많은 자금이 소요된 것이다. OOO은 2005.1.17.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차입이 있었던 2005년말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예금잔액 OOO원을 유지했는데,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의 차입이 없었다면 동일금액의 잔고유지가 불가한 상황이었다.

b : 청구인은 2005.4.경에 OOO으로 출국하여 어학연수 후 2006년부터 OOO에서 유학했는데, 국내에 귀국 중인 2005.9.30.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의 OOO 계좌 OOO원을 담보로 차입한 OOO원을 OOO에의 투자자금으로 대여하였다.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OOO이 뚜렷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OOO과 OOO의 거래인지 아니면 청구인 본인의 거래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종합전표의 ‘보내시는 사람’란에는 “OOO”으로 기재된 사실이 확인되고, 당해 OOO원은 청구인이 정기예금을 담보로 차입 후 대여한 것으로, 이를 대여금이 아닌 증여의 반환이나 청구인의 OOO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은 여러 정황상 이치에 맞지 않는다.

c : 이후 위 계좌를 해지하여 차입금 OOO원을 상환한 후 잔액 OOO원을 OOO에게 대여하였다.

d : 청구인은 2009.2.26. OOO의 OOO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익일인 2009.2.27. 동 입금계좌로부터 OOO원을 다시 회수한바, 2009.2.26. OOO원의 자금이동은 사실상 일시대여금으로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용했다가, 어떤 사유에서인지 취소됨에 따라 그 익일 동일계좌에서 OOO원을 즉시 상환한 것이다.

(다) 3거래 :

a‧b‧c대여금 OOO원을 2009.1.16. 상환받았고, c대여금 OOO원을 대여한 다음날 2009.2.27. OOO원을 상환받았으며 잔액 OOO원은 2011.2.17. OOO원, OOO원을 상환하여 전액 변제한 것이다.

(3) 자금출처 서면확인 및 조사와 관련한 확인서(2016.4.7.)에는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포함한 OOO원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확인‧서명이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확인서를 부인하는 취지의 해명서(2016.4.14.)를 제출하였다.

(가) 위 해명서와 관련하여 제출한 소명서(2016.4.20.)는 아래와 같다.

(나) 자금출처 서면확인시 청구인이 타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상환받아 정기예금에 입금한 금액이라며 제출한 해명자료 제출서(날짜 미상)는 아래와 같다.

(4) 이의결정서(2016.11.18.)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본인의 적금 OOO원을 담보로 2005.9.30. OOO원을 대출하여 OOO에게 빌려주었고 적금 만기일인 2006.7.12. 대출금 상환 후 나머지 OOO원을 부친에게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인 일괄전표 및 종합전표에 의하면 신청인이 담보 대출하여 출금 후 부친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부친명의로 OOO에 입금OOO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어학연수와 유학으로 해외에 체류하였으나, 2거래와 3거래가 있었던 시기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액 및 소득지급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라) OOO의 사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과 OOO 및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상환내역 등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청구인은 아버지인 OOO으로부터 현금 OOO원을 증여(1거래) 받아 OOO에게 대여(2거래)한 후 같은 금액을 변제(3거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있어 추후 제출한 청구인의 해명서만으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의 자금출처 조사대상 기간의 금융거래로는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하는 한 1‧2거래와 3거래의 연관성을 처분청이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며, 1‧2거래 이전과 1거래와 2거래 사이에도 청구인과 직계존속간의 거래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1‧2거래와 3거래가 연관성이 있다는 청구주장을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직계존비속간에 계좌이체 등으로 금전이 입금된 경우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 직계존비속간인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있었다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금액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시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그 거래 원인에 대한 소명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09.1.16.부터 2011.2.17.까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송금한 날(2009.2.26.)의 익일인 2009.2.27. OOO이 동일계좌로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2009.2.27.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청구인이 OOO에게 송금한 OOO원과 그 익일인 2009.2.27. OOO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으로 보아 2013.4.15. 상속분 상속세 및 2009.2.27.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