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서0991 (1992.06.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6,536,694원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위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위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57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4.3 취득하여 89.4.21 양도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 OOOOOOO 소재 대지 129㎡ 및 건물 49.59㎡의 주택을 88.8.26 취득하여 89.3.1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등 위 부동산의 거래를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등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등을 근거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8,536,894원, 양도가액을 660,000,000원(위 OO동 OOOOOOOOO 소재 주택의 취득가액은 83,000,000원, 양도가액은 85,000,000원)으로 각각 결정하여 91.10.16 양도소득세 166,598,400원 및 동 방위세 33,867,4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2.12 심사청구를 거쳐 92.3.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4.3 청구외 OOO등 2인으로부터 540,600,000원에 취득하여 89.4.21 청구외 OOO에게 66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중에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양도차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540,6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동 양도차익에서 청구외 OOO이 취한 양도차익을 공제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으로 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거래사실에 대한 조사당시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OOO등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6,536,694원으로 확인한 바 있으며,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위 취득가액이 확인되므로 위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418,536,894원인지 아니면 540,600,000원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은 418,536,894원이 아닌 540,600,000원으로 주장하고 매매(취득)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540,600,000원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매매대금수수관련 영수증과 금융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과 청구외 OOO·OOO이 90.12.18 각각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자인 청구인과 양도자인 청구외 OOO·OOO 모두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8,536,894원으로 확인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작성한 검인계약서에도 쟁점토지의 매매(취득)가액이 418,536,694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418,536,894원으로 보아 양도차익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는 청구외 OOO의 양도차익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