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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2934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194,037원과 그 중 24,270,259원에 대하여 2015.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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