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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7 2019고단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2. 육군제6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8. 1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9. 00:51경 부천시 상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통합사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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