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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 사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66 | 지방 | 2001-07-30
[사건번호]

제2001-366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단순히 외국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은 관리인이 사용하거나 임·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7.ㅇㅇ도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대지 354㎡와 산84-4번지 임야 3,668㎡ 및 그 지상 건축물(주택) 97.8㎡(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 또는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520,000,000원)에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81,120,000원, 농어촌특별세 7,436,000원, 합계 88,55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6.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첫째, 청구인은 악세사리 가공판매업, 관광토산품판매업,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판매확대를 위해 중국, 태국, 필리핀 등 외국관광객과 같은 나라 출신의 외국인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홍보와 판매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많은 판매고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국인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고, 1개월정도 내부수리를 한 후 계속하여 외국인(4명)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7.16.)이 있었으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별장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주택이 별장에 해당되는 지 여부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제1항제1호에서 주거용에 공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을 취득한 후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그 가족(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이 휴양·피서 또는 위락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6.27.에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임·직원의 휴양용으로 사용하거나 외국 바이어들의 접대용 숙소용도로 사용하는 등 별장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취득하여 청구인의 외국인(4명) 직원 숙소로 상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별장으로 사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담당세무공무원 2인이 2000.12.21. 같은 해 12.22. 및 12.23. 2001.2.20. 같은 해 4.6. 등 5회에 걸쳐 현장에 출장하여 이 사건 주택을 관리하는 청구인의 직원(ㅇㅇㅇ)을 입회시켜 현장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주택의 현황은 토지의 경우 2필지 토지 외곽에 철골휀스로 경계를 설치하고 잔디밭, 연못, 원두막, 야외부스 등의 휴식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 정원수 등이 잘 가꾸어져 있으며, 건물의 경우 1층은 침실 등 주거공간과 함께 노래방기기, 조명기기, 주류 및 음식제공용 빠와 쇼파 등의 위락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2층은 야외 발코니 및 침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주택의 이용실태는 청구인의 임·직원 휴양 및 외국 바이어들의 접대용 숙소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음이 담당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해서 입증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외국인 직원 4명(대만 3명, 홍콩 1명)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전기, 전화요금 납부영수증 사본과 신문구독, 우유배달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8년과 1999년도 청구인 소속 외국인 직원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2001.7.19.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ㅇㅇ관리소 ㅇㅇ출장소에 출장하여 외국인 4명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이들의 주소지가 이 사건 주택 주소지가 아닌 ㅇㅇ지역에 3명, ㅇㅇ지역에 1명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택의 건물내부에는 노래방기기와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부속토지 4,022㎡에는 별도로 연못, 원두막, 야외부스 등 휴식용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순히 외국인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으며,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등은 관리인이 사용하거나 임·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은 포괄적 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1998.7.16.)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위 위헌결정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고급주택과 고급오락장부분에 대한 결정으로서, 이 사건과 같은 별장에 대한 위헌결정이 아니므로 중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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